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가구당) 냉난방비 지원(에너지바우처지원 대상세대 제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 지급시기: 해당 월 말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을 통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 지급시기: 해당 월 말일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 서류
- ※ 해당없음(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 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3||수정구 가정복지과/031-729-5253||중원구 가정복지과/031-729-6254||분당구 가정복지과/031-729-8066
- 근거 법령
-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성남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