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수원시 팔달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경기도 수원시 · 건강관리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5191-0577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산모(출산 1개월 이내)에게 유축기를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8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유축기 대여 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 또는 FAX 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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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산모(출산 1개월 이내)에게 유축기를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지원 내용
○ 유축기 대여 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 또는 FAX 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세대분리가정: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출생신고 전: 등본 및 출생증명서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577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수원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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