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약계층 가정에 전기, 배관, 소규모 집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 홀몸 노인, 네자녀 이상 가구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전기설비 분야 ⦁ 전구·콘센트·스위치·안정기 교체, 전기선 연결 등 ○ 전자기기 분야 ⦁ 가전, 통신제품 점검 및 소수리 ○ 배관설비 분야 ⦁ 수도꼭지·샤워기 교체, 싱크대·세면대·배관 막힘, 환풍기·에어컨·보일러 점검 및 소수리 ○ 소규모집수리 분야 ⦁ 못박기, 문짝·문고리 보수, 에어캡 부착, 부분 도배 등 ○ 기타 불편사항 처리 ⦁ 방충망 보수, 해충 방역 등 기타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처리 ※ 대규모공사, 공동이용시설 등은 서비스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가정에 불편사항을 처리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 개선을 하는 서비스 입니다.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 홀몸 노인, 네자녀 이상 가구
- 지원 내용
- ○ 전기설비 분야 ⦁ 전구·콘센트·스위치·안정기 교체, 전기선 연결 등 ○ 전자기기 분야 ⦁ 가전, 통신제품 점검 및 소수리 ○ 배관설비 분야 ⦁ 수도꼭지·샤워기 교체, 싱크대·세면대·배관 막힘, 환풍기·에어컨·보일러 점검 및 소수리 ○ 소규모집수리 분야 ⦁ 못박기, 문짝·문고리 보수, 에어캡 부착, 부분 도배 등 ○ 기타 불편사항 처리 ⦁ 방충망 보수, 해충 방역 등 기타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처리 ※ 대규모공사, 공동이용시설 등은 서비스 불가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휴먼콜센터/1899-3300
- 근거 법령
- 수원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수원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