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팔달구)

경기도 수원시 · 건강관리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5191-0580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8세
  • 여성
  • 예비부모/난임

무엇을 받나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지원금액이 남은 경우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 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 내용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시술비 청구서 2.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원외처방전 3. 약제비 상세내역서 및 약국영수증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필수) 4. (시술자)본인명의 계좌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팔달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5191-0580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수원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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