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보육료지원아동보육경비지원

경기도 수원시 · 가족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5191-3214

법정저소득층 등의 아동에게 보육료 외 필요경비(입학준비금 및 현장학습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법정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다자녀(셋째이상)아동 -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 입소 및 재원아동으로 수원시 주민등록 등재자 -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아동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연계된 대상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5세 이하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 입학준비금 : 10만원(최대/ 연 1회) ○ 현장학습비 : 10만원(최대/ 연 1회) * 어린이집을 이동하여 입소하는 경우에도 지원은 최초 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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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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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지원
지원 대상
법정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다자녀(셋째이상)아동 -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 입소 및 재원아동으로 수원시 주민등록 등재자 -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아동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연계된 대상자
지원 내용
○ 입학준비금 : 10만원(최대/ 연 1회) ○ 현장학습비 : 10만원(최대/ 연 1회) * 어린이집을 이동하여 입소하는 경우에도 지원은 최초 1회에 한함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다자녀 아동 : 셋째 이상 자녀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원시 가족정책과/031-5191-3214
근거 법령
수원시 보육 조례(제2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수원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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