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10만원 상당 지역생산품(강동 미역, 울산 한우)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
- 지원 대상
-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원 내용
- ○ 10만원 상당 지역생산품(강동 미역, 울산 한우)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출생증명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족정책과/052-241-7675
-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울산광역시 북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