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원예 단체 등에게 화훼 및 과채류 상토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시설하우스 내 화훼 및 과채류 생산자 및 단체(작목반), 농업경영체 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화훼 및 과채류 생산에 필요한 상토를 지원하여 농산물의 품질개선 등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시설원예 단체 등에게 화훼 및 과채류 상토 지원
- 지원 대상
- ○ 시설하우스 내 화훼 및 과채류 생산자 및 단체(작목반), 농업경영체 등
- 지원 내용
- ○ 화훼 및 과채류 생산에 필요한 상토를 지원하여 농산물의 품질개선 등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수산과/052-241-8083
-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울산광역시 북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