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개인

수산정책보험료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 농수산과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울산
문의
052-241-8097

수산정책보험 가입자에게 가입금액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에 선적항을 둔 연근해어선으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어선 소유자,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 ~ 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로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사람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수산정책보험 가입금액 일부 지원 -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료)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 중 어선 톤급별 차등 비율 지원 - (어업인 안전 보험료)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순납입 보험료에 대해 6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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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각종 재난 시 어업인들의 재해보상 보험료 일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어업경영 안정화 도모
지원 대상
○ 관내에 선적항을 둔 연근해어선으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어선 소유자,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 ~ 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로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사람
지원 내용
○ 수산정책보험 가입금액 일부 지원 -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료)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 중 어선 톤급별 차등 비율 지원 - (어업인 안전 보험료)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순납입 보험료에 대해 60%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및 어업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어선증서, 어업허가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수산과/052-241-8097
근거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울산광역시 북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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