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울산
문의
052-289-3450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 F-2(거주), F-5(영주), F-6(결혼 이민) 비자 소유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40% ~ 7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 F-2(거주), F-5(영주), F-6(결혼 이민) 비자 소유자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40% ~ 70%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본인 신청 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출산 증빙서류 - 주민등록 서류 - 소득 증빙서류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등)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북구보건소/052-289-3450||북구보건소/052-241-8244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울산광역시 북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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