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차상위) 및 일반 장애인 대상 휠체어 등 수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전 서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일반인으로 전동휠체어(수동 휠체어 포함) 및 전동스쿠터 소지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대상 : 서구 주소의 등록장애인으로 수급자(차상위) 및 일반인 ○ 내용 : 전동(수동)휠체어, 스쿠터 등의 부품 등 교체 수리 - 수급자(차상위): 연간 20만원이내 - 일반: 연간 10만원이내 ○ 사업기관 : 행복전동휠체어협동조합(용문로 118) / 042-282-0079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예산 소진시까지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장애인 이동권 확보
- 지원 대상
- ○ 대전 서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일반인으로 전동휠체어(수동 휠체어 포함) 및 전동스쿠터 소지 장애인
- 지원 내용
- ○ 대상 : 서구 주소의 등록장애인으로 수급자(차상위) 및 일반인 ○ 내용 : 전동(수동)휠체어, 스쿠터 등의 부품 등 교체 수리 - 수급자(차상위): 연간 20만원이내 - 일반: 연간 10만원이내 ○ 사업기관 : 행복전동휠체어협동조합(용문로 118) / 042-282-0079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예산 소진시까지
- 구비 서류
- 신청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42-288-3133
-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전광역시 서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