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복지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남광주
문의
062-960-6838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망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의 유족 - 순위 :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사망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 - 내용 : 사망시 20만원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변경으로, 기존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명절수당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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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사망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의 유족 - 순위 :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 - 내용 : 사망시 20만원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변경으로, 기존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명절수당 지급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유족명의 통장사본 1부(1순위자) 4. 기타(가족관계증명서, 초본, 지급1순위는 배우자)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62-960-6838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2, 제5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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