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망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의 유족 - 순위 :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사망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 - 내용 : 사망시 20만원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변경으로, 기존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명절수당 지급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 사망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의 유족 - 순위 :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 지원 내용
- ○ 사망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 - 내용 : 사망시 20만원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변경으로, 기존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명절수당 지급 불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유족명의 통장사본 1부(1순위자) 4. 기타(가족관계증명서, 초본, 지급1순위는 배우자)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062-960-6838
-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2, 제5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