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중 1명이상이 6개월 이상 북구 거주 영아 동반 가정에 택시바우처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신청일 당시 부, 모 중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신청일 당시 대상 아동(24개월 이하 영아)이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2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부,모 중 1명이상이 6개월 이상 북구 거주한 24개월 이하 영아 동반 가정에 택시바우처(종이쿠폰) 5만원 지급(우선배차서비스 요금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병원이동 등에 어려움이 있는 교통약자 중 24개월 이하 영아 동반 가정에게 이동편의를 지원하여 임신·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원 대상
- 1.신청일 당시 부, 모 중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신청일 당시 대상 아동(24개월 이하 영아)이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지원 내용
- 부,모 중 1명이상이 6개월 이상 북구 거주한 24개월 이하 영아 동반 가정에 택시바우처(종이쿠폰) 5만원 지급(우선배차서비스 요금포함)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교통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부모 외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년미래정책관/062-410-8028
- 근거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의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5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