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장애인복지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남광주
문의
062-410-6306

귀향능력이 없는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현물로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귀향할 능력이 없는 타지역 귀향 희망 행려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 하던 중 지갑분실 등으로 귀향조치가 필요한 경우 귀향여비를 현물(승차권 등)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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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행려자, 노숙인들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 거리 노숙예방
지원 대상
○ 귀향할 능력이 없는 타지역 귀향 희망 행려자
지원 내용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 하던 중 지갑분실 등으로 귀향조치가 필요한 경우 귀향여비를 현물(승차권 등)로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작성 구비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62-410-6306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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