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장려금 1인당 500천원 지원(1인 1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39세 이하 청년(신청일 기준) - 구직활동 후 4대보험 가입 사업장에 주 40시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여 6개월 이상 근속중인 사람 - 가구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 39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취업장려금 1인당 500천원 지원(1인 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2026.02.02~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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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취업에 성공한 청년에게 취업장려금을 지원하여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장기재직 유도로 생활안정 도모
- 지원 대상
- -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39세 이하 청년(신청일 기준) - 구직활동 후 4대보험 가입 사업장에 주 40시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여 6개월 이상 근속중인 사람 - 가구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
- 지원 내용
- 취업장려금 1인당 500천원 지원(1인 1회)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2026.02.02~2026.08.31
- 구비 서류
- - 청년 구직자 취업장려금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참여적격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 구직활동 확인서(구직등록 서류, 입사지원서, 면접확인서 등 가능) - 건강보험납입내역서 - 4대보험 가입내역서 - 근로계약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일자리정책과/062-607-2682
-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제11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