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요플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자격 : 국민기초․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사례관리 개입 대상 장애아동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인 자 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요플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공고시 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요플레)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자격 : 국민기초․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사례관리 개입 대상 장애아동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인 자 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자
- 지원 내용
- ○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요플레)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공고시 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62-607-3421
- 근거 법령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4조)||장애인복지법(제32조의6)||장애인복지법(제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