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에서 각종 법률·세무 문제에 있어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세무 상담운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주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그 밖의 취약계층 주민에게는 법률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
무엇을 받나요?
○ 무료 법률·세무 상담서비스 - 상담대상 :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주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 - 상담의 범위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 해석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 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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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세무 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세무상담실 설치·운영
- 지원 대상
- ○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주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그 밖의 취약계층 주민에게는 법률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
- 지원 내용
- ○ 무료 법률·세무 상담서비스 - 상담대상 :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주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 - 상담의 범위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 해석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 문제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청렴감사관/062-608-2382
-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