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원대상인 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 지원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나이 9세 ~ 2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 생활지원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및 숙식 제공 ○ 건강지원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 치료, 예방·재활, 입원, . 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 위한 기타 조치사항 ○ 학업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 자립지원 :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법률지원 :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 상담지원 :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프로그램 참가비 ○ 활동지원 :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교류활동비 등 ○ 기타지원 :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청소년 체육복 지원/수학여행비 지원/학용품비, 수업준비물 지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위기청소년에게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 등 현금 급여 및 물질 서비스 등 사회·경제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 지원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 내용
- ○ 생활지원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및 숙식 제공 ○ 건강지원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 치료, 예방·재활, 입원, . 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 위한 기타 조치사항 ○ 학업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 자립지원 :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법률지원 :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 상담지원 :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프로그램 참가비 ○ 활동지원 :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교류활동비 등 ○ 기타지원 :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청소년 체육복 지원/수학여행비 지원/학용품비, 수업준비물 지원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9호 참조)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서식 제1호 】 * 신청인이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작성 제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동구청 인구청년정책과/062-608-2333
- 근거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1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