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옹진군민에게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역 주민 모두
무엇을 받나요?
○ 보장대상 : 사고일 기준 옹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 보장기간 : 2026. 5. 1. ~ 2027. 4.30.(매년 갱신) ○ 보장내용 - 익사사고 사망 1,000만원 - 농기계상해 사망 2,000만원 -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2,000만원 - 야생동물 피해 사망 1,000만원 - 야생동물 피해 상해치료비 100만원 - 화상 수술비 30만원 - 개물림 및 부딪힘사고 진단비 100만원 - 뺑소니 및 무보험차 사망 1,000만원 - 뺑소니 및 무보험차 후유장해 1,00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 보장대상 : 사고일 기준 옹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 보장기간 : 2026. 5. 1. ~ 2027. 4.30.(매년 갱신) ○ 보장내용 - 익사사고 사망 1,000만원 - 농기계상해 사망 2,000만원 -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2,000만원 - 야생동물 피해 사망 1,000만원 - 야생동물 피해 상해치료비 100만원 - 화상 수술비 30만원 - 개물림 및 부딪힘사고 진단비 100만원 - 뺑소니 및 무보험차 사망 1,000만원 - 뺑소니 및 무보험차 후유장해 1,00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상해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상세내용 및 서식 : 옹진군 홈페이지 '군민안전보험' 게시 (https://www.ongjin.go.kr/open_content/main/environment/disaster/defense_insurance.jsp)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