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1월~3월, 11월~12월)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월 30만원 범위 내 - 기초(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월 15만원 범위 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11~12월, 1~3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1월~3월, 11월~12월)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월 30만원 범위 내 - 기초(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월 15만원 범위 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11~12월, 1~3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2-899-2693
-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