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한 남성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2019.7.1.이후 육아휴직 한 남성 근로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 64세
- 남성
무엇을 받나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상·하한액에 따라 최대 월 100만원 ~ 최소 월 10만원씩 6개월차까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지원 대상
-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2019.7.1.이후 육아휴직 한 남성 근로자
- 지원 내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상·하한액에 따라 최대 월 100만원 ~ 최소 월 10만원씩 6개월차까지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육아휴직확인서(최초신청시 필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발급),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발급), 통장사본,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공무원 확인 서류: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발급), 통장사본,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정보육과/032-560-3443
-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서해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