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참전유공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참전유공자 : 70세 이상 매월 25만원, 70세 미만 매월 20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시) ○ 건강생활지원수당 : 5만원(설 및 추석, 연 2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참전명예수당 지원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보훈 문화 확산 유도
- 지원 대상
-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참전유공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 지원 내용
- ○ 참전유공자 : 70세 이상 매월 25만원, 70세 미만 매월 20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시) ○ 건강생활지원수당 : 5만원(설 및 추석, 연 2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필수), 통장사본(필수), 참전유공자 증명서류(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위로금 신청시)
- 공무원 확인 서류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본정보, 가족관계정보 등) 주민등록전산정보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2-450-5365
-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