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인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 농축수산과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인천
문의
032-453-6082

어선원을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및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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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어선원을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및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
지원 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수산과/032-453-6082
근거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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