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일시위탁보호비를 부모 계좌로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7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보호대상 아동을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대상
-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 지원 내용
-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아동복지과/032-453-8348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5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