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1월1일 출산(유산,사산포함) 시 태아 1인기준 120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2026년 1월1일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5세 ~ 49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대상 등록 여성장애인 중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및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 내용 출산 (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1.1. ~2026.12.31.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지원 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2026년 1월1일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지원 내용
- * 대상 등록 여성장애인 중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및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 내용 출산 (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1.1. ~2026.12.31.
- 구비 서류
- ◌ 신분증 ◌ 여성장애인 본인명의 입금계좌 통장사본 ◌ 출생증명서 ,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 등본,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이상 태아 유,사산일 경우) 중 1부 ◌ 대리 신청 시 대리신청자 본인 신분증 및 위임장 각 1부.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제출 가능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등의 증빙서류 제출 필요) * 개인정보제공 동의시 주민등록 등본 등 제출 불필요 * 대리신청 시 대상자와의 가족관계 확인 필요
- 공무원 확인 서류
- ◌ 개인정보제공 동의시 주민등록 등본 등 제출 불필요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연수구청 노인장애인과/032-749-7703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7조)||장애인복지법(제9조,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