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위로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무엇을 받나요?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구비 2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의 생활안정 및 예우를 지원하기 위함
- 지원 대상
- ○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 지원 내용
-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구비 2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위로금 지급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계 서류 1부. 3. 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참전유공자 확인원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시(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 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유공자 확인원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2-880-4266
-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