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산모 건강관리(영양, 위생, 산후부종,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수유지원, 청결관리, 예방접종 지원 등), 산모 정보제공(응급상황 대응, 감염예방관리, 정서지원), 가사활동 지원(식사지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 지원 대상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지원 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산모 건강관리(영양, 위생, 산후부종,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수유지원, 청결관리, 예방접종 지원 등), 산모 정보제공(응급상황 대응, 감염예방관리, 정서지원), 가사활동 지원(식사지원 등)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산모가 [건강관리사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예금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제물포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770-7617
-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