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혜대상 1.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2. 다른 지역에서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위치한 직장, 학교 등에 정기적으로 출퇴근·등하교 등을 하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이나 인접 시내버스 정류장과의 거리가 0.5km 이상인 마을)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매년 접수 기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수혜대상 1.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2. 다른 지역에서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위치한 직장, 학교 등에 정기적으로 출퇴근·등하교 등을 하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 지원 내용
-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이나 인접 시내버스 정류장과의 거리가 0.5km 이상인 마을)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매년 접수 기간 상이
- 구비 서류
- ○ 별도 구비 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달성군청 교통행정과/0536683013
-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