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임시 주거공간 및 자립생활 기술교육, 역량강화, 동료상담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퇴소예정 장애인 또는 재가 중증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퇴소 및 재가 장애인에게 독립생활이 가능한 임시 주거공간 제공 및 자립생활 기술훈련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입주자 결원 발생 시 모집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장애인의 자립생활 체험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 지원 대상
-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퇴소예정 장애인 또는 재가 중증장애인
- 지원 내용
-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퇴소 및 재가 장애인에게 독립생활이 가능한 임시 주거공간 제공 및 자립생활 기술훈련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입주자 결원 발생 시 모집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053-666-2562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2조)||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