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대구광역시 중구 · 복지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대구
문의
053-661-2608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호대상아동(부모의 사망, 학대,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 ○ 위탁 유형 :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7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50만원 지급 (학년별 차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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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보호대상아동(부모의 사망, 학대,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 ○ 위탁 유형 :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등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50만원 지급 (학년별 차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시군구 가정위탁 담당부서로 직접 문의(상담 및 가정 방문 조사 등 필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1-2608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15조)||아동복지법(제5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광역시 중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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