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거주 2년 이상, 기장군 관내 장기요양 기관 이용 노인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기요양등급판정받고 기장군 관내 소재의 기관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 ○ 신청월 기준 기장군 2년이상 거주한 노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마감일 알림 공문발송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기장군 거주 2년 이상, 기장군 관내 장기요양 기관 이용 노인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장기요양등급판정받고 기장군 관내 소재의 기관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 ○ 신청월 기준 기장군 2년이상 거주한 노인
- 지원 내용
- 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마감일 알림 공문발송
- 구비 서류
- ○ 신청기관이 제출해야 할 서류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대상자 명부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총괄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2886
-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