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 수산자원연구센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5-03.
지역
부산
문의
051-709-2411

어선어업자에게 어구 구입비 보조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

무엇을 받나요?

○ 사업목적 :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 지원내용 :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1척당 50만원 정액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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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어선어업자에게 어구 구입비 보조 지원
지원 대상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 지원내용 :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1척당 50만원 정액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5-03.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선적증서 사본 어선검사증서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출입항 신고서 면세유 구입실적 지방세완납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1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93조)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제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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