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거주, 경작 농업인에게 영농폐자재 수거비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거주, 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관내 거주, 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에게 영농과정중에 발생한 폐부직포, 폐차양막, 폐암면 수거비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관내 거주, 경작 농업인에게 영농폐자재 수거비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거주, 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
- 지원 내용
- ○ 관내 거주, 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에게 영농과정중에 발생한 폐부직포, 폐차양막, 폐암면 수거비 일부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사업 신청시 : 신청서 - 보조금 신청시 : 보조금 신청서, 계량확인서(공인계량소), 폐기물 인수인계(처리)증명서(폐기물처리업체), 처리전후사진,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문의처
- 농산과/051-970-4805
- 근거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