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입학생 등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26. 3. 1. 현재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래의 올해 신입생 - 고등학교 입학생 - 부산시가 아닌 타 시·도 의 소재 중학교(교복구입비 미지원될 경우)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 *부산시에 있는 중학교의 경우 학교(교육청)에서 입학 시 지원하여 본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 타기관(지자체, 교육청 등)과 중복지원 불가
무엇을 받나요?
○ 1회 1인 30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03.16~2026.12.18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중)고교 입학생 등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2026. 3. 1. 현재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래의 올해 신입생 - 고등학교 입학생 - 부산시가 아닌 타 시·도 의 소재 중학교(교복구입비 미지원될 경우)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 *부산시에 있는 중학교의 경우 학교(교육청)에서 입학 시 지원하여 본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 타기관(지자체, 교육청 등)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 내용
- ○ 1회 1인 300,000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03.16~2026.12.18
- 구비 서류
- 교복구입 지원 신청서 신청자 통장사본 재학증명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동의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평생교육과/051-519-4291
-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복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