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또는 지팡이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 기초생활수급자(의료, 생계급여) / 차상위계층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생계,의료) 및 차상위계층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외 자 및 보행불편 노인 ○ 지원물품 : 성인용 보행기 20대(25만원 이내) 또는 지팡이 20개(10만원 이내) ○ 지원범위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100%), 차상위계층 일부(94%)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또는 지팡이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 기초생활수급자(의료, 생계급여) /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생계,의료) 및 차상위계층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외 자 및 보행불편 노인 ○ 지원물품 : 성인용 보행기 20대(25만원 이내) 또는 지팡이 20개(10만원 이내) ○ 지원범위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100%), 차상위계층 일부(94%)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 보행이 불편하여 보행기 또는 지팡이가 필요하다는 의견 포함)
-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051-749-6208
-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