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참전유공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수당 지급(2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참전유공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지원 내용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수당 지급(2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참전유공자증 2. 통장사본 3. 신분증(대리신청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051-607-4318
- 근거 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부산광역시 남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