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부산광역시 동래구 · 환경위생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부산
문의
051-550-4416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야생동물로부터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야생동물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비 지급
지원 대상
○ 야생동물로부터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자
지원 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야생동물 농산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피해명세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별지 제7호의2서식]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피해명세서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위생과/051-550-4416
근거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1.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