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당시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참전유공자의 유족
무엇을 받나요?
○ 참전유공자 사망시에 유족에게 20만원의 위로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당시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참전유공자의 유족
- 지원 내용
- ○ 참전유공자 사망시에 유족에게 20만원의 위로금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수있는서류1부 사망진단서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051-550-4315
-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