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노인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소득노인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 지원 내용
-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족지원과/051-605-4322
-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