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최대 50만원, 1회 실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6. 2. 23.)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월세비 또는 이사비 지원 - 지원내용: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 지원기준: 민간임대주택 또는 긴급주거안정지원 주택에 입주한 자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사 업 명: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사업 □ 시 행 일: 2026. 2. 23.(월)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내용: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최대50만원, 1회 실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2026. 02. 23. ~ 예산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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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구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함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6. 2. 23.)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월세비 또는 이사비 지원 - 지원내용: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 지원기준: 민간임대주택 또는 긴급주거안정지원 주택에 입주한 자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지원 내용
- □ 사 업 명: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사업 □ 시 행 일: 2026. 2. 23.(월)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내용: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최대50만원, 1회 실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 02. 23. ~ 예산소진 시까지
- 구비 서류
- □ 공통 서류 ○ 송파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3개월 이내 발급) □ 월세비 신청 ○ 공통 서류 ○ 긴급주거지원 입주(사용) 또는 민간주택 계약서 사본 ○ 월세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이사비 신청 ○ 공통 서류 ○ 긴급주거지원 입주(사용) 또는 민간주택 계약서 사본 ○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이사계약서 영수증 사본,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 설치비 등) □ 소송수행경비 신청 ○ 공통 서류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서류 ※ 보증금 지급명령 및 반환청구 결정문, 접수증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송파구 부동산정보과/2147-3074||송파구 부동산정보과/2147-3057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제7조,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