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명절 및 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보훈부에 선순위로 등록된 유족
무엇을 받나요?
○ 송파구에 거주중인 국가보훈대상자 중 신청자에게 유형별 현금 지원 - 지원금액 : 설, 추석명절(2만원), 호국보훈의 달(6월, 3만원) - 지원형태 : 신청인 계좌로 계좌이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명절 및 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
- 지원 대상
-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보훈부에 선순위로 등록된 유족
- 지원 내용
- ○ 송파구에 거주중인 국가보훈대상자 중 신청자에게 유형별 현금 지원 - 지원금액 : 설, 추석명절(2만원), 호국보훈의 달(6월, 3만원) - 지원형태 : 신청인 계좌로 계좌이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서(동주민센터 및 복지정책과 구비),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147-2686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