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송파구)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 장애인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21475007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등록 일반/수급자/차상위 장애인중에서 이동기기(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사용하는 자

무엇을 받나요?

○ 일반 등록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연 20만원 지원 ○ 수급자/차상위 등록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연 3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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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중 이동기기를 수리하여 비용이 발생한 사람 지원
지원 대상
○ 등록 일반/수급자/차상위 장애인중에서 이동기기(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사용하는 자
지원 내용
○ 일반 등록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연 20만원 지원 ○ 수급자/차상위 등록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연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공통서류: 장애인이동기기 수리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 해당자: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장애인복지과/0221475007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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