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강남구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 건강관리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3423-7104

영유아 건강 관리를 위한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영유아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5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 지원제외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 ○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이하 “건강보험가입자”라 한다.) : 최대 20만원 ※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 지원기간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년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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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영유아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발달 정밀검사비를 지원
지원 대상
○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영유아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 지원제외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 ○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이하 “건강보험가입자”라 한다.) : 최대 20만원 ※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 지원기간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년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지원대상자용)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전자문서 포함) * 공단 발송 ○ 영유아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진료비 영수증 ○ 검사비 영수증(전문검사기관 검사의뢰에 따른 검사비 발생 시) ○ 입금통장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료급여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증 등)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3423-7104
근거 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2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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