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장애인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3423-5891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무엇을 받나요?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간)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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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비 지원
지원 대상
○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지원 내용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간)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 휠체어 수리신청서(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장애인증명서, 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여부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3423-5891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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