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에게 생활보조수당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초구에서 1년이상 거주중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중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의 청년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7세 ~ 18세
무엇을 받나요?
서초구에서 1년이상 거주중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중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게 생활보조수당 300천원(인/월)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자립준비청년에게 생활보조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서초구에서 1년이상 거주중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중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의 청년
- 지원 내용
- 서초구에서 1년이상 거주중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중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게 생활보조수당 300천원(인/월)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아동청년과/02-2155-8900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