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관악구 지정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여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자
무엇을 받나요?
-지원비용: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자부담 10만원 포함) (2025.12.31.까지 입양: 최대 15만원 지원, 2026.1.1.이후 입양: 최대 25만원 지원) -지원항목: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사회화 교육 및 훈련비 *펫보험의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유기동물 입양 후 소요되는 소유자 부담비용 일부를 구청에서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관악구 지정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여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자
- 지원 내용
- -지원비용: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자부담 10만원 포함) (2025.12.31.까지 입양: 최대 15만원 지원, 2026.1.1.이후 입양: 최대 25만원 지원) -지원항목: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사회화 교육 및 훈련비 *펫보험의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입양확인서 2. 입양비 청구서: 홈페이지 URL의 체출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 3. 통장사본 4. 증방자료사본(영수증 등): 홈페이지 URL의 체출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 (신분증은 온라인 신청의 경우 인증서 등록, 접속으로 본인 확인 절차 갈음) 5. 동물등록증사본 6. 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 이수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일자리벤처과/02-879-6694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제1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