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 장애인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879-6013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1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1인당 청구횟수 3회 제한 ○ 추진체계 ▶ 보험가입 -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 -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지원 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지원 내용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1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1인당 청구횟수 3회 제한 ○ 추진체계 ▶ 보험가입 -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 -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휠체어코리아 유선 문의(☎02-2038-0828)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879-6013||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9.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대상과 분야가 비슷한 제도예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