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차량대절비, 통행료, 주차비 등) 소요제원: 구비 1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한 가족·모임·단체
무엇을 받나요?
장애인버스 이용비용 지원 - 지원기간: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한 가족·모임·단체 - 지원내용 : 서울장애인버스 및 사설 관광버스, 미니밴 등 차량 대절비, 통행료, 주차비 등 이동비용 일체 ※ 연간 인당/기관당 3회, 회당 30만원 이내 - 운행지역 : 전국(육상운행 가능지역) - 지원절차 : 직접 차량신청 → 신청 차량 이용하여 관광 → 장애인복지과로 이동비용 지원 신청 → 지원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일반인에 비해 문화관광 향유 기회가 부족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활동 이동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이동약자의 문화관광 활동 참여 확대 및 광역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한 가족·모임·단체
- 지원 내용
- 장애인버스 이용비용 지원 - 지원기간: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한 가족·모임·단체 - 지원내용 : 서울장애인버스 및 사설 관광버스, 미니밴 등 차량 대절비, 통행료, 주차비 등 이동비용 일체 ※ 연간 인당/기관당 3회, 회당 30만원 이내 - 운행지역 : 전국(육상운행 가능지역) - 지원절차 : 직접 차량신청 → 신청 차량 이용하여 관광 → 장애인복지과로 이동비용 지원 신청 → 지원금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장애인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신청서, 이용인 명단, 사진, 차량 예약 및 입금확인서, 기타 지출 영수증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관악구 장애인복지과/02-879-6023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