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관악구 장애인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 장애인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879-6023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차량대절비, 통행료, 주차비 등) 소요제원: 구비 1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한 가족·모임·단체

무엇을 받나요?

장애인버스 이용비용 지원 - 지원기간: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한 가족·모임·단체 - 지원내용 : 서울장애인버스 및 사설 관광버스, 미니밴 등 차량 대절비, 통행료, 주차비 등 이동비용 일체 ※ 연간 인당/기관당 3회, 회당 30만원 이내 - 운행지역 : 전국(육상운행 가능지역) - 지원절차 : 직접 차량신청 → 신청 차량 이용하여 관광 → 장애인복지과로 이동비용 지원 신청 → 지원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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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일반인에 비해 문화관광 향유 기회가 부족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활동 이동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이동약자의 문화관광 활동 참여 확대 및 광역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한 가족·모임·단체
지원 내용
장애인버스 이용비용 지원 - 지원기간: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한 가족·모임·단체 - 지원내용 : 서울장애인버스 및 사설 관광버스, 미니밴 등 차량 대절비, 통행료, 주차비 등 이동비용 일체 ※ 연간 인당/기관당 3회, 회당 30만원 이내 - 운행지역 : 전국(육상운행 가능지역) - 지원절차 : 직접 차량신청 → 신청 차량 이용하여 관광 → 장애인복지과로 이동비용 지원 신청 →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신청서, 이용인 명단, 사진, 차량 예약 및 입금확인서, 기타 지출 영수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악구 장애인복지과/02-879-6023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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