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가구

취약계층(저소득가구)조명 LED 교체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 환경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본문 참고
지역
서울
문의
02-820-1299

취약계층에 형광등 -> LED교체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선정기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차상위 계층 ※ 지원제외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붙임2 참조) - 준공연도 5년 미만 시설, 리모델링 계획 및 이전 계획이 있는 시설 -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 기존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LED→LED 교체불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 절차 -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공사 접수 문의 - 지원조건 해당 여부 확인 및 선정 결과 알림 - 현장 사전 방문 (공사 물량 및 현장여건 파악) - LED 교체 공사 시행 -사후관리 (하자 검사 및 현장 방문 협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올해 공사 접수(01월 ~ 04월), 다음해 공사 접수(05월~12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저소득 가구의 형광조명을 전기요금 절감에 효과적인 고효율 LED조명으로 무상 교체함으로써 에너지복지 실현에 기여
지원 대상
□ 대상 선정기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차상위 계층 ※ 지원제외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붙임2 참조) - 준공연도 5년 미만 시설, 리모델링 계획 및 이전 계획이 있는 시설 -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 기존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LED→LED 교체불가)
지원 내용
□ 서비스 절차 -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공사 접수 문의 - 지원조건 해당 여부 확인 및 선정 결과 알림 - 현장 사전 방문 (공사 물량 및 현장여건 파악) - LED 교체 공사 시행 -사후관리 (하자 검사 및 현장 방문 협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올해 공사 접수(01월 ~ 04월), 다음해 공사 접수(05월~12월)
구비 서류
- 저소득층 증명서류 - 임대 주택일 경우 전월세 계약서 사본 및 집주인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작구청 환경과/02-820-1299
근거 법령
에너지법(제16조의2)||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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