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14~17시 관내 건축사 건축관련 대면상담 진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동작구민
무엇을 받나요?
○ 상담방식 : 대면 ○ 상담시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대면상담 : 평일 14:00 ~ 17:00, 별도 예약없이 방문 후 상담(문의 ☎ 02-820-9006) ○ 상담내용 - 건축허가ㆍ사용승인ㆍ용도(표시)변경 등 건축행정 절차 - 건축법, 민법 등 건축 관련 법률 사항 - 건축을 계획하는 경우 설계ㆍ감리ㆍ시공 등의 실제적인 상담 - 건축공사 또는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분쟁 사항 - 실제적인 위반건축물 시정방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평일 14~17시 관내 건축사 건축관련 대면상담 진행
- 지원 대상
- ○ 동작구민
- 지원 내용
- ○ 상담방식 : 대면 ○ 상담시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대면상담 : 평일 14:00 ~ 17:00, 별도 예약없이 방문 후 상담(문의 ☎ 02-820-9006) ○ 상담내용 - 건축허가ㆍ사용승인ㆍ용도(표시)변경 등 건축행정 절차 - 건축법, 민법 등 건축 관련 법률 사항 - 건축을 계획하는 경우 설계ㆍ감리ㆍ시공 등의 실제적인 상담 - 건축공사 또는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분쟁 사항 - 실제적인 위반건축물 시정방법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건축과/02-820-9006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