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 예방관리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본문 참고
지역
서울
문의
02-820-9558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에게 입양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 입양비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 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ㅇ지원대상: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에서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 디아크동물종합병원(동작구 장승배기로27길 18) ㅇ지원내용: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 지원항목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 펫보험의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ㅇ기타 - 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 예산 소진 시 마감 - 선착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유실·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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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및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지원 대상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 입양비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 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지원 내용
ㅇ지원대상: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에서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 디아크동물종합병원(동작구 장승배기로27길 18) ㅇ지원내용: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 지원항목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 펫보험의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ㅇ기타 - 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 예산 소진 시 마감 - 선착순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유실·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구비 서류
입양비 청구서, 입양확인서(동작구 동물보호센터 발급), 비용 증빙자료(진료비영수증, 보험증서 등), 통장사본, 신분증, 동물등록증,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감염병관리과/02-820-9558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제4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제15조)||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제2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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